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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보험 준비기간
■ 연금보험 준비는 언제하는 시작해야 하나?

20~30대 미혼자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결혼일 것이다
이때 모은 돈은 대부분 이때 사용된다. 
결혼 후에도 2세 출산, 차량구입, 주거비 마련 등 돈 쓸 일이 줄을 잇는다. 
이런 상황에서 은퇴 준비는 천천히 해도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.
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자. 소비는 갈수록 늘어날지언정 줄어들진 않는다

그러므로 연금보험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.

■ 연금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.

연금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.
왜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한가?
바로 '시간' 이라는 자산이 붙기 때문이다.
사회 초년생들은 앞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약 30년의 시간을 활용한다면 복리의 혜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
예를들어 똑 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
똑같이 60세부터 똑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, 
20세 때 가입할 때는 보험료 부담이 1백이라면 하루 이틀 미루다. 
30세 때 가입하면 부담이 1백50으로 늘어나고 50세가 되면 부담은 4백이 넘게 됩니다. 


■ 연금보험 준비는 연금저축부터 시작하라.

연금저축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, 
장기투자하면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.
"예를 들어 과세표준 4,000만 원인 신입사원이 연간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
연말에 세금정산을 통해 66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."
 400만 원을 투자해 66만 원을 얻었다면 16.5%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. 
연금저축과 같은 소득공제 상품을 활용하면 세금은 환급받기 때문에 
위험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.

단 연금저축보험은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. 
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(22%)를 납부해야 하고, 
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(2%)도 물어야 한다

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중도에 해지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중간에 금융상품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, 
노후에 필요한 목돈을 만들도록 도와준다.
 장기간 투자하게 되면 단기 투자에서 얻을 수 없는 ‘복리효과’를 누릴 수 있다.
 ‘복리’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위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한다. 
이러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간, 수익률, 재투자라는 3가지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.


■ 연금저축보험으로 재투자 하라!
연금저축에 투자하면 이자나 배당소득 외에도 매년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받게 된다. 
이렇게 소득공제 환급금을 그냥 써 버리지 않고 재투자하게 되면 
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복리효과를 훨씬 키울 수 있다

또한 재투자가 어렵다면 소득공제 환급금만큼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
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, 소득공제금액을 감안한 334만 원만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이다
시간이 가져다주는 복리효과와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제효과가 잘 어우러진다면, 
목돈 마련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. 
복리효과는 물론 절세, 노후 준비에 이르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의 마력이다